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2조 ((법인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격 등민법소방동우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소방청장사단법인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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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소방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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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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