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소방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 및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조직소방동우회소재지본부지부지회둔다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소방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 및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③소방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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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소방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 및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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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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