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7조 ((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총회대의원정관사무총장부회장발언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임 및 임기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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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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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