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1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총회구성원과반수회장소방동우회곤란하다고부회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본부임원)·(이사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