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4. 제4조 · 인증의 연장신청 등
  5. 제5조 ·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6. 제6조 · 자료 요구 절차 등
  7. 제7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8. 제8조 ·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9. 제9조 · 포상 및 지원 등
  10. 제10조
  11. 제3조의2 · 인증마크의 도안 등
  12. 제3조의3 · 지위의 승계 신청
  13. 제7조의2 ·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