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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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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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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