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3조 (지위의 승계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위의 승계 신청지위제약기업혁신형보건복지부장관이지위승계제출하지승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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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이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3.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기업이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 또는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를 위한 평가 방법ㆍ절차, 인증서의 발급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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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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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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