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제약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30>
1.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2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그 자료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한다)
2.기업의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 회사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자료
3.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자료
4.연구인력 현황 자료
5.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자료
6.중장기 연구개발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7.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자료
8.의약품 특허 등록 실적
9.의약품 기술이전 실적
10.의약품 해외진출 현황 자료
11.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및 관련 표창 실적
12.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명세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약기업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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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1.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제1형> <제2형> 2.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표시 방법 가.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인증마크를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ㆍ세로가 같은 비율로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3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본사 | 본사 전화번호 연구소 | 연구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기업유형…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1. 기 업 2. 소 재 지 (본 사) (연구소) 3. 유 형 4. 유 효 기 간 위 기업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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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인증마크의 도안 등제3조의3 · 지위의 승계 신청제4조 · 인증의 연장신청 등제5조 ·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제6조 · 자료 요구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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