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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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1.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제1형> <제2형> 2.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표시 방법 가.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인증마크를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ㆍ세로가 같은 비율로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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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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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