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인증제약기업자료현황혁신형의약품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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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제약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기업의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 회사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자료
3.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자료
4.연구인력 현황 자료
5.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자료
6.중장기 연구개발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7.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자료
8.의약품 특허 등록 실적
9.의약품 기술이전 실적
10.의약품 해외진출 현황 자료
11.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및 관련 표창 실적
12.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명세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약기업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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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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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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