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3.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출 것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기관ㆍ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할 전담 조직, 전문 인력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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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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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관명(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 근거 | 설립 목적 | 「제약산업 육성 및…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제 호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명(단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소재지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위 기관(단체)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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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증의 연장신청 등제5조 ·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제6조 · 자료 요구 절차 등제7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의2 ·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포상 및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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