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포상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포상을 받는 자에게 연구개발비 및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포상 및 지원 등포상제약기업혁신형보건복지부장관선정방법ㆍ절차연구개발비종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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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혁신형 제약기업 종합대상
2.혁신형 제약기업 우수 부문상
3.혁신형 제약기업 특별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포상을 받는 자에게 연구개발비 및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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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포상을 받는 자에게 연구개발비 및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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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