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포상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포상을 받는 자에게 연구개발비 및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포상 및 지원 등포상제약기업혁신형보건복지부장관선정방법ㆍ절차연구개발비종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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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혁신형 제약기업 종합대상
2.혁신형 제약기업 우수 부문상
3.혁신형 제약기업 특별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포상을 받는 자에게 연구개발비 및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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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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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포상을 받는 자에게 연구개발비 및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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