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이하 "형질변경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가 표시된 실측도(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조사서(입목벌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처분 관련 문서 사본 1부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검토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형질변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