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일, 해제 사유 및 해제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을 고시하여야 한다.
1.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목적ㆍ필요성
2.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