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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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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형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9.24>
1.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樹木)ㆍ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발파ㆍ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경계표시 및 보조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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