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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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100일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지원대상 산지 명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신청면적(㎡)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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