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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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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