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구ㆍ복원 설계서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복구ㆍ복원 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가.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나.복구ㆍ복원 설계서 대상지의 전경 사진
다.공사예정 공정표
라.설계적용기준
마.설계설명서
바.공사표준도
사.복구ㆍ복원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아.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ㆍ복원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 및 자격증 사본
3.복구ㆍ복원 설계서는 영 제16조에 따른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이 작성한 것일 것
②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복구ㆍ복원 설계서가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승인받은 자는 복구ㆍ복원 공사 시행 중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심는 경우 등 기후 여건상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의 연장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