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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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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구ㆍ복원 설계서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복구ㆍ복원 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가.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나.복구ㆍ복원 설계서 대상지의 전경 사진
다.공사예정 공정표
라.설계적용기준
마.설계설명서
바.공사표준도
사.복구ㆍ복원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아.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ㆍ복원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 및 자격증 사본
3.복구ㆍ복원 설계서는 영 제16조에 따른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이 작성한 것일 것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복구ㆍ복원 설계서가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승인받은 자는 복구ㆍ복원 공사 시행 중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심는 경우 등 기후 여건상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의 연장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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