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ㆍ생태복원(이하 "복구ㆍ복원"이라 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를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이 제1항에 따른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ㆍ복원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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