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ㆍ생태복원(이하 "복구ㆍ복원"이라 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를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이 제1항에 따른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ㆍ복원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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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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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실시계획 승인ㆍ 변경승인 사항 | 소재지 | 사업목적 면 적 | 기 간 복구사항 | 착공일 | 준공예정일 면 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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