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 경우
2.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4.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