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 경우
2.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4.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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