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①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6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9>
1.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생태적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가.숲의 종류ㆍ모양, 나무의 종류ㆍ나이 및 평균높이가 포함될 것
나.입목축적(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을 말한다)이 포함될 것
다.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6.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③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생태적 산지전용 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한다)에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