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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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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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1. 최초의 소단(小段) 앞부분은 수목을 그대로 두거나 새로 심어서 녹화해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 이상 흙을 덮고[토질이 척박한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客土)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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