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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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1.사업계획서(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산지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가 표시된 산지명세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
4.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한다) 1부
5.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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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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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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