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4.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