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4.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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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
1. 도시농업 지도 및 교수 요원 구분 | 기준인원 | 자격요건 | 비고 지도 및 교수요원 | 3명이상 (1명 이상 상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1. 지도 및 교수 요원과 행정요원 구분 | 기준인원 | 자격요건 | 비고 지도 및 교수요원 | 2명이상 (1명 이상 상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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