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1.도시농업 지도ㆍ교수 요원의 보유현황
2.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수강료 책정계획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9.28>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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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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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
1. 도시농업 지도 및 교수 요원 구분 | 기준인원 | 자격요건 | 비고 지도 및 교수요원 | 3명이상 (1명 이상 상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24.>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ㆍ열람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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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1. 명 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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