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1.도시농업 지도ㆍ교수 요원의 보유현황
2.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수강료 책정계획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9.28>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