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삭제 <2024.12.18>
2.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3.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사진 3.5㎝×4.5㎝. 이하 같다) 1장
②농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발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18>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발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④농정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발급이 승인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사진 1장
⑥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⑦농정원장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신청을 위해 접수된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11조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