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삭제<2024.12.18>
2.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3.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사진 3.5㎝×4.5㎝. 이하 같다) 1장
②농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발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18>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발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④농정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발급이 승인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사진 1장
⑥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⑦농정원장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신청을 위해 접수된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11조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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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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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7. 9. 22.> 제 ❍❍❍❍-❍❍❍❍ 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 성 명 :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6.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 [ ] 발급 [ ] 변경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제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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