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 내용은 별표2 제3호다목1)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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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1. 지도 및 교수 요원과 행정요원 구분 | 기준인원 | 자격요건 | 비고 지도 및 교수요원 | 2명이상 (1명 이상 상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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