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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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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6, 2017.9.22>
1.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3.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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