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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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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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 출입ㆍ안전에 관한 기준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규율에 관한 사항
2.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관리계획서: 인력ㆍ시설의 배치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설 등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②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농업농장 내 부속시설의 설치 현황, 텃밭 구획, 임대절차 및 임대대상자 선정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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