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있을 것
2.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③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의 임대 신청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