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1.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ㆍ교수 및 행정 요원의 보유현황
2.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4.수강료 책정계획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9.28>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1. 지도 및 교수 요원과 행정요원 구분 | 기준인원 | 자격요건 | 비고 지도 및 교수요원 | 2명이상 (1명 이상 상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26.>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ㆍ열람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사무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 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