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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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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2017.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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