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주택활용형: 주택ㆍ공동주택 내부텃밭(텃밭이란 농작물 경작ㆍ재배 또는 수목ㆍ화초를 재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ㆍ공동주택 외부텃밭, 주택ㆍ공동주택 인접텃밭 및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난간,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2.근린생활형: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3.도심형: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및 고층건물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4.농장형ㆍ공원형: 법 제14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이나 법 제17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이하 "민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학교교육형: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텃밭 및 기타 학교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