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2>
1.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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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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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6.>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ㆍ열람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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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 1.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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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제6조의3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제7조 ·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제8조 ·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제9조 ·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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