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제3조의2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당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2.해당 개발도상국의 함정 관리ㆍ운용 역량
②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외교부장관
3.국방부장관
4.방위사업청장
5.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양여 대상 함정의 명세, 함정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여 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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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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