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제5조 (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경찰장비: 소화포(消火砲)
2.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
2.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3.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최소화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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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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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경비세력의 해외파견제3조의2 ·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제4조 ·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제4조의2 · 사고예방조치제4조의3 · 이동조치 비용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5조 · 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포상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