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제5조 (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경찰장비: 소화포(消火砲)
2.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
2.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3.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최소화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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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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