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제4조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협의체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장이중앙행정기관필요하다고업무협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긴급 대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외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긴급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외교부
2.삭제 <2013.3.23>
3.해양수산부
4.경찰청
5.해양경찰청
6.그 밖에 해양경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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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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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경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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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