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제4조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긴급 대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외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긴급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외교부
2.삭제<2013.3.23>
3.해양수산부
4.경찰청
5.해양경찰청
6.그 밖에 해양경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⑤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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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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