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제2의2조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해양경비정보시스템해양경비정보수집ㆍ관리해양경찰청장활용전문기관ㆍ단체해양경찰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
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적정한 체계를 둘 것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경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