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제2조의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
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적정한 체계를 둘 것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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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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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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