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2.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
3.이의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는 기각한다는 결정
4.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
③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