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검사가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3.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