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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검사가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3.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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