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
1.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인 경우: 그 재산을 환부
2.회복대상재산이 금전이거나 제3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가 또는 징수한 경우: 피해회복금을 환부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으로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