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
1.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인 경우: 그 재산을 환부
2.회복대상재산이 금전이거나 제3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가 또는 징수한 경우: 피해회복금을 환부
②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③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으로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