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4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ㆍ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공소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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