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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 준용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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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ㆍ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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