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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