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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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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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제9조 · 추가 환부 등제10조 · 이의신청제11조 ·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제12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