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①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認容)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2.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
3.청구가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는 결정
4.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
②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