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認容)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2.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
3.청구가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는 결정
4.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
②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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