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換價)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거나 징수해서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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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제5조 · 통지 및 공고제6조 ·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제7조 ·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제8조 ·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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