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추가 환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추가 환부 등)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종료한 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로서 피해자등에게 이미 환부한 재산이 피해인정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환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⑤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반환받은 재산 나.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재산 3.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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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4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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