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않는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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