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통지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4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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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공소청
2.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3.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4.제6조제1항에 따라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②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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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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