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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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8조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