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해산신고결의해산하였회의록이사회해산당시총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