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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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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