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증 신청 등)
①삭제 <2024.12.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1.건축주
2.건축물 소유자
3.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3>
1.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2.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건물 전개도
4.장비용량 계산서
5.조명밀도 계산서
6.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해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예비인증서 사본은 제외한다)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으로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 2024.12.23>
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첨부서류의 내용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후 변경된 경우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⑥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⑦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⑧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11.18, 2017.1.20, 2025.10.1>
⑨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11.18, 2017.1.2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