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9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7.10, 2024.12.23>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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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평가 요청 등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제11의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제12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제13조 인증 수수료제14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5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조 적용대상제3조 운영기관의 지정 등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제4의2조 인증기관의 업무범위제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제5의2조 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제5의3조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제6조 인증 신청 등제7조 인증 평가 등제8조 인증 기준 등제9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