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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평가 요청 등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1의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제12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제13조
인증 수수료
제14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4의2조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제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제5의2조
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5의3조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제6조
인증 신청 등
제7조
인증 평가 등
제8조
인증 기준 등
제9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